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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6
Re : 지상권에 대하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농협에서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목적:수목의소유. 기간:30년)되어있는 토지(전)가 “타인”소유의 수목(오미자나무)은“제외”라는 조건으로 경매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이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하고 타인이 식재하였다고는 하나 법원 경매자료에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토지 소유자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물런 입목등기 안 되고 명인 방법도 확실치 않습니다
소유자가 머리 좀 쓴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질문
1) 식재되어 있는 오미자나무는 “타인”소유를 인정해야 되겠지요?
2)경매 낙찰 후 “타인”이 지상권이 없으므로 철거를 요청 할 수 있는지 또는 일정기간을 주어 베어가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한다면 또다른 "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요?
3)낙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빠른 시일내에 깨끗한 명도를 할 수 있을련지요.
대지위에 타인 식재의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 될 수 없어
식재한 자의 소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목의 경우는
입목법에 의한여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부분과 명도와 관련한 부분은 정황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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