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의뢰하기전에 관심물건이 동네 근처라서 부동산을 찾아 실매매가를 알아 보았습니다. 관심물건의 감정가가 터무니 없이 높더군요. 모든 물건의 감정가가 그리 높다면 웬만한 물건은 매리트가 그 만큼 감소하는 듯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감정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또한 컨설팅을 의뢰한 물건이 매리트가 없다면 한국경매측에서 입찰을 자제시켜주시는 지요? 입찰시 경쟁자가 없다면, 최저가격으로도 낙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 경매 초급자의 궁금증 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경매를 원활히 진행시키기위해서 낮게 책정되는것이 기본이나 사안에 따라서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감정가는 법원에서 각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 이며, 감정은 원칙상 토지감정과 , 건물감정 그리고 시세등 건물의 노후 임대수요등 다양한것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컨설팅의뢰하신 물건이 시세보다 감정가가 높다면 입찰에 참여하는것을 당연히 유찰하며 모든입찰은 시세및 앞으로의 지가상승 가능여부를 근거로 입찰에 참여합니다. 경쟁자가없으면 최저가로도 낙찰을 받으실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런경우는 드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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