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번호 2002-53994를 보면서 질문드립니다.이시택이라는 분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이시택은 거의 배당이 될것 같지 않아서 잉여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법원실무에서는 경매취소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경매를 진행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사항은 권리분석 사항으로 컨설팅의뢰를 하셔야 답변을 드리는것이 원칙이나 질문을 하셨으니 이번만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현장조사로 이루어진 답변이 아니므로 100% 신뢰 할수없슴을 미리공지하니 참고바라며 다음부터는 컨설팅의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강제경매라하면 가압류내지는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것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시택이라는사람은 경매를 실행하기위한 채권자이며 채권서류가있으니 강제경매를 진행시켰을것입니다. 본서류에는 이시택의 금액이 안나타남으로 실질적인 배당여부를 불투명하게 했으나 일반채권자로 강제경매진행 접수는 배당요구와 동일하게보며 배당을 가능케합니다. 설사 그채권이 불명확한 채권이라면 경매진행을 안받아드렸을 것입니다.또한 그채권이 불명확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전체 저당및 채권이 많은 관계로 경매는 다시 진행되리라 사료됩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투자상담센타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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