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낙찰을 하나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고 임차인하고 좋게 합의를 보기위해 찾아갔는데 너무막무가네이고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인근 법무사에게 비용을 주고 가처분및 소송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잘모르겠고, 어찌되었든법무사가 한것이라고는 현재까지 경비 130만원을 받고,가처분 접수도 제가하고 소장접수도 제가했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안나와서 지금까지 6개월째 끌고있습니다. 또한 알고보니 집행예납비라고해서 180만원정도의 비용을 또 내야한다니 잘모르겠습니다. 일은제가 다보고 법무사가 딸랑 서류작성해주는것이 전부고요. 비용은 계속들어간다고하고요. 시간은 언제 끝날지모르겠고요. 좀도와 주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