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낙찰을 하나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고 임차인하고 좋게 합의를 보기위해 찾아갔는데 너무막무가네이고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인근 법무사에게 비용을 주고 가처분및 소송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잘모르겠고, 어찌되었든법무사가 한것이라고는 현재까지 경비 130만원을 받고,가처분 접수도 제가하고 소장접수도 제가했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안나와서 지금까지 6개월째 끌고있습니다. 또한 알고보니 집행예납비라고해서 180만원정도의 비용을 또 내야한다니 잘모르겠습니다. 일은제가 다보고 법무사가 딸랑 서류작성해주는것이 전부고요. 비용은 계속들어간다고하고요. 시간은 언제 끝날지모르겠고요. 좀도와 주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명도소송을 할수가 없습니다. 법무사가 집행을 대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단순한 서류 작성이외에는 다른일을 도울수가 없었을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일을 볼수 있는데다가 맡기셨어야 되는데 그러시지 못한것이 비용을 이중으로 들게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비는 기준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번호를 알지못하는 이상 들어가는 비용부문을 가름한다는것은 조금 어려운것 같습니다. 또한 판결문이 잘안나오는데는 아마도 상대측이 만반한 준비로 심문기일 연장처리등 컨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있는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차인에 대응적인 소송을 준비하셔야 될것같고, 직접 만나서 대화로푸는 행동은 삼가하시는것이 상대에게 만만하게 안보이고 회원님의 마음이 편하실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될것으로 사료되오니 비용부문을 떠나서 1:1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에 전화를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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