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때는 명도라는것이 뭔지 모르고 단순하게 낙찰만잘받고 권리상의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위치가 1층이라서 그런지 권리금때문인지 현점유자가 대단히 완강한 저항을 합니다. 법적으로 해도 벌써 집행만 3번째나갑니다. 집행예납비라는것도 다써서 다시입금해야된답니다. 집행관들은 정말 일하는것도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다음번에도 집행이 될지는 저도모릅니다. 만약 집행이안된다면 어떤해결방안은없는지요. 현임차인은 꽁짜로 1년가까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낙찰자의 권리는 법이 보호해주지 않나요. 뭔놈의 나라가 지들이 경매하라고 부추겨놓고 명도소송은 피곤하게 해놓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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