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댔습니다. 빌라 아파트 경매직전 삽니다 광고지를 보고 연락 해 봤더니 전세를 놓아서 천만원이라도 건질수 있게 해준다더군여.... 그리구 제가 둘째 사위인데 이후 그집을 경매로 낙찰 받아 찾아 드릴려구 합니다.. 문제는 그쪽 대행사에서 이사를 오고나서 이후 제가 경매 받았을때 세입자에게 제가 지불해야 하는돈이 있나 궁금합니다. 참고로 물건 주소는 구로구 개봉2동 339-1 중앙힐타운 202호 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를 놓아서 천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게 해준다고 연락을 주셨다는 분들이 어떤분들인지 전혀 알수가 없으므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 알 구가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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