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경매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차량이 특정한 장소에 보관돼있는 경우가 많던데 그것은 이미 전주인의 손에서 차량을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차량을 낙찰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경매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각종 세금을 다 내는것인가요? 그리고 낙찰을 받으면 전주인을 만나 양도계약을 맺고 차키를 받으면 되는것입니까? 여러가지 질문이 많습니다만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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