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작년 11월에 이사를 했는데요, 계약서를 쓸때 은행 융자를 3000만원만 남기고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새집이라서요) 이사를 하고 부동산에서 등기를 확인했더니 세상에 1억 8백인가가 근저당이 있는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몇달만 편리를 봐달라며 전세금을 다 달라네요. 기가 막혀서... 사람은 믿어도 돈은 못 믿는다고 했죠. 저희가 계약을 파기해도 됐는데 잔금의 일부를 미리 입금해 줬기에 계약금의 2배를 배상받고 이사비를 청구하려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더라구요. 제 동생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어서 법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는터라 소송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인이랑 합의한게 집 분양가가 1억 7천인데 4천만원으로 6월달까지 살고 7월달에 감액등기비를 반반씩 물고(이것도 좀 웃기죠?) 4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돈을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4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구요, 처음 계약서만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4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으면 경매가 진행되어도 1천 6백만원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저희 같은 경우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전입은 11월에 했지만 4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가 없는데 경매개시후 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인정이 되나요? 주인의 상가에 3천만원을 근저당으로 잡았지만 거기도 우선 근저당이 있어서 확실치는 않아요. 늘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차후에 작성을 한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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