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은 1년을 경과해야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나..." 이 답변에서 1년을 경과해야 얻는 혜택이란게 무엇인가요? 낙찰받고 바로 팔게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경매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초보로써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통상적으로 경매 낙찰후 경매물건의 가격이 1년이 경과해야 좋은감정과 세적인혜택이 있습니다. 그혜택은 일반적인 세제혜택과 비슷하며 단지 경매물건은 모든세원이 오픈된체로 진행됨으로 그부분때문에 1년이라는경과시간을 둔것이지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정가의 변화는 다른 일반거래와 동일시 취급된다는 잇점을가질뿐입니다. 그때 그때상황에 따라서 세제는 틀려지므로 상황에 맞추어 질문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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