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경매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차량이 특정한 장소에 보관돼있는 경우가 많던데 그것은 이미 전주인의 손에서 차량을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차량을 낙찰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경매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각종 세금을 다 내는것인가요? 그리고 낙찰을 받으면 전주인을 만나 양도계약을 맺고 차키를 받으면 되는것입니까? 여러가지 질문이 많습니다만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차량경매도 부동산경매와 똑같이 진행하며 모든절차도 같으며 단지 차량은 물건보관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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