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당권이 있었으나 현재 말소되어 등본상에는 채권자가 아니나, 아마 소송에서 승소한듯 합니다. 강제경매가 결정되었는데,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요. 이제까지 제가 배운 것은 등기부상 선순위와 후순위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만 배웠지 등본상에 없는 채권자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우질 못했습니다. 등본상에 없으므로 최 선순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없으므로 최 후순위가 되는건가요? 이 건은 토지이므로 소액임차인등은 없습니다. 이 토지를 정말 경락받고 싶은데, 근저당, 가압류가 많아서 경매신청자가 후순위라면 배당될게 없어서 불허가가 될거 같거든요.
등기부등본상의 다른 내용등이 없다면 순위자체를 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승소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였을 것이며, 그리고 신청을 하면서 청구금액이 있을 것이므로 낙찰이 되고 나면 청구금액만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이 많고 경매 신청권자가 후순이어서 배당될 금액이 없다면 경매는 취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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