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06-17
Re : 상가를 낙찰받은사람입니다.
작년 6월에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때는 명도라는것이 뭔지 모르고 단순하게 낙찰만잘받고 권리상의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위치가 1층이라서 그런지 권리금때문인지 현점유자가 대단히 완강한 저항을 합니다.
법적으로 해도 벌써 집행만 3번째나갑니다.
집행예납비라는것도 다써서 다시입금해야된답니다.
집행관들은 정말 일하는것도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다음번에도 집행이 될지는 저도모릅니다.
만약 집행이안된다면 어떤해결방안은없는지요.
현임차인은 꽁짜로 1년가까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낙찰자의 권리는 법이 보호해주지 않나요.
뭔놈의 나라가 지들이 경매하라고 부추겨놓고 명도소송은 피곤하게 해놓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매법자체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바뀐지가 얼마되지 않으며 위의말씀하신상황만 가지고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오니 업무시간에 연락을 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