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물건이 유찰 되었습니다. 즉 경매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것이 맞지요?(경매 초보자라서 ^^;) 그럼 언제 다시 경매에 붙처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6월11일에 경매에 붙처진 물건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임차내역에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알고 싶은데, 어떻해 하면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당권에 잡힌 날짜에 앞서 임차인이 전입하였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증금이 임대차현황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소액의 빌라경매도(오천만원 이하) 정해진 수수료만 지불하면 등기부터 임대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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