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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6-17
Re : 유찰된 경매물건은 언제 다시 경매에 붙처지나요?
관심물건이 유찰 되었습니다.
즉 경매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것이 맞지요?(경매 초보자라서 ^^;)
그럼 언제 다시 경매에 붙처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6월11일에 경매에 붙처진 물건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임차내역에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알고 싶은데, 어떻해 하면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당권에 잡힌 날짜에 앞서 임차인이 전입하였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증금이 임대차현황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소액의 빌라경매도(오천만원 이하) 정해진 수수료만 지불하면 등기부터 임대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유찰된물건이 다시 경매에 진행되는 것은 법원과 채권단의 사항임으로 정확하게 알수는없으나 일반적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4주라는시간이걸립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문은 업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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