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06-17
Re : 농지증명
전,답등을 경매로 받을려면 농지증명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지역에 살지않아도 낙찰받으면 농지증명이 발급되는지 알려주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일반적으로 농지원부와는 다른것으로 본물건의 사용용도의 상황에 맞추어 발급되는것입니다.
입찰전에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해 관할지역에에서 심의를 받으신다음에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