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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5
Re : 임의경매 신청 중인 당사자가 (권리이전) 낙찰 .가능한가요
본인은 경매를 처음 접하는 익산거주 주부로서 아파트 상가 (9평) 전세권을 설정하고 사용하다가 전세자의 파산으로 파산 대표인으로 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를 권유 받고 임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 중 입니다.
이 신청을 접수 한 법원은 3회에 걸쳐 경매를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7일 자 로 3회째 실시 전새금(팔백만원 이하의 최저 금액) 으로재 경매를 실시 할 예정 입니다. 이 때에 임의경매 신청자가 받지 못한 전세금으로 직접 목적물에 대한 낙찰을 받을 슈 있는지와 그 (돈 지불 방법과 시기 ) (우선매입신청 의 조건 ) 준비와 절차 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05. 02. 24 익산에서 올림.
임차인이라고 하여 우선하여 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입찰자들과 동등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상계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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