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경매를 처음 접하는 익산거주 주부로서 아파트 상가 (9평) 전세권을 설정하고 사용하다가 전세자의 파산으로 파산 대표인으로 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를 권유 받고 임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 중 입니다. 이 신청을 접수 한 법원은 3회에 걸쳐 경매를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7일 자 로 3회째 실시 전새금(팔백만원 이하의 최저 금액) 으로재 경매를 실시 할 예정 입니다. 이 때에 임의경매 신청자가 받지 못한 전세금으로 직접 목적물에 대한 낙찰을 받을 슈 있는지와 그 (돈 지불 방법과 시기 ) (우선매입신청 의 조건 ) 준비와 절차 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05. 02. 24 익산에서 올림.
임차인이라고 하여 우선하여 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입찰자들과 동등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상계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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