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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gr46
경매고충
2003-06-19
경매낙찰후
6월 2일 경매 낙찰되었고
6월 18일 잔금을 모두 납부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중에 있답니다.
지금 이아파트에 살고 있는사람들에게
이사갈것을 요구한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2월부터 관리비, 전기세등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완전히 정리가 되면 바로 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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