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경매 낙찰되었고 6월 18일 잔금을 모두 납부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중에 있답니다. 지금 이아파트에 살고 있는사람들에게 이사갈것을 요구한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2월부터 관리비, 전기세등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완전히 정리가 되면 바로 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먼저 등기후 임차인은 명도대상임으로 명도를 준비하셔야 될것입니다.(명도,인도 참조) 또한 기간및 비용은 상황에따라서 틀려지므로 심도있는상담을 받으셔야 될것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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