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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a1121
기타상담
2005-02-28
공동담보된 물건에 대한 근저당말소 여부???????????
모 빌라 101호와 201호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매는 201호만 신청되어 있으며 201호를 경매신청한 것은 위의 공동담보이전에
근저당 설정을한 은행입니다..
즉 201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후순위에 공동담보권이 설정되어있을경우
낙찰받은 이후 후순위의 공동담보권은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101호와 함께 전액 변제할때까지
담보권은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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