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빌라 101호와 201호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매는 201호만 신청되어 있으며 201호를 경매신청한 것은 위의 공동담보이전에 근저당 설정을한 은행입니다.. 즉 201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후순위에 공동담보권이 설정되어있을경우 낙찰받은 이후 후순위의 공동담보권은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101호와 함께 전액 변제할때까지 담보권은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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