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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5-03-02
Re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사무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2002년 11월 04일 소유권이전

2. 2003년 2월 1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어떤아줌마)

3. 2004년 2월 3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은행)

4. 2002년 11월 04일 근저당설정(소유권이전하면서 생긴것 같음)


여기서 권리분석할때

질문

4번의 근저당보다 2번의 가등기가 늦기때문에 소멸되지 않나요?

어떤책을 보니 소멸되지 않아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고 되어있던데요



권리분석좀 부탁합니다. 감사감사

실질적으로 본코너는 조사되지않은사건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해드리지는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셨으니 이번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조사가없는 단순한 답변이므로 본사는 책임지지않습니다.
가등기는 말소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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