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번호2002-53031의 경우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1/2지분소유권자인데,부동산전체가 경매에 부쳐저 2번 유찰후 낙찰되었습니다.
①그러면 낙찰자는 나머지1/2소유권자에 대하여 어떤방법을 통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나요? 소유권자가 1명일 때는 아무문제 없는데, 2명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② 현임차인들중 채무자가 아닌 1/2지분의 소유권자와 부동산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수고하세요!
소유권행사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1/2지분 부문에대해 분할 등기로써 재산권을 행사하실수가 있으며, 소유권자가 1명이던 2명이던 명수는 상관이없습니다. 또한 1/2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의경우 역시 1/2 부문에대한 대항력이 있을뿐입니다.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콜센타로 전화주셔서 법무팀을 찾아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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