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물건 최저가가 저당 및 가압류 당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만약 최저가 가까이 낙찰 되면, 몇몇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럴 경우 배당 받지 못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나요? 그리고 채권자에 명시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인가요? (경매를 신청하려면 그에 따른 경비가 또 들어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컨설팅을 의뢰하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시일이 몇일이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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