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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3-06
Re : 강제경매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강제경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강제경매하게 되면 YYY 가 가압류 같은 권원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 알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근저 OOO 19950512 2000만
가압 XXX 19960601
압류 ZZZ세무소 19960706
강제 YYY 20040508 1000만
예를 들자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난 후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 승소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며, 이 때 이 근원은 별도로 경매에 기입등기 없이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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