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물건 최저가가 저당 및 가압류 당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만약 최저가 가까이 낙찰 되면, 몇몇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럴 경우 배당 받지 못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나요? 그리고 채권자에 명시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인가요? (경매를 신청하려면 그에 따른 경비가 또 들어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컨설팅을 의뢰하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시일이 몇일이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경매 취하는 경매신청시 경매신청권자만이 할수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을경우 소유자도 경매를 취하시킬수가 있습니다. 경매낙찰후 등기상의 소유권말고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으시는기간은 물건의 사안및 종별에 따라서 틀리며 사건이 신법사건인지 아니면 구법 사건인지에 따라서 틀리므로 일정한 기간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인도명령은 2~3개월 , 명도는 3 ~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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