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2300에 관한 질문입니다. 7일날 낙찰가 356.000.000을 받았는데여.세입자 신명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돌려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순위 은행저당은 채권 최고액중 이자까지해서 1억5천6백에 수수료 300만원이랍니다.가압류 관계가 신명인(그당시 3000은 고액에 속한다던데요?)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권리분석 꼭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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