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shine300
경매고충
2005-03-10
안분배당
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액 합계가 낙찰가의 1/2을 초과할 경우 안분배당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집은 은행 근저당 설정 3천만원 1개 이지만 세입자가 많아 안분배당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안분배당 공식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계산 방법에 따라 배당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1. 임차인 최우선변재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재액(1천6백만원 이하) 합계 * 낙찰가 1/2액

2. 임차인보증금/ 임차인 소액보증금(4천만원 이하) 합계 * 낙찰가 1/2액

어떤게 맞는 건가요?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