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shine300
경매고충
2005-03-10
안분배당
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액 합계가 낙찰가의 1/2을 초과할 경우 안분배당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집은 은행 근저당 설정 3천만원 1개 이지만 세입자가 많아 안분배당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안분배당 공식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계산 방법에 따라 배당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1. 임차인 최우선변재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재액(1천6백만원 이하) 합계 * 낙찰가 1/2액
2. 임차인보증금/ 임차인 소액보증금(4천만원 이하) 합계 * 낙찰가 1/2액
어떤게 맞는 건가요?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