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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q
경매고충
2005-03-11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인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신속한 답변에 감동을 받습니다.
다음을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선순위이면서 강제경매신청인이고 보증금(6000만원)을 배당신청하였습니다.

ㅇ 전입일과 확정일은 2001.01.05

ㅇ 1순위 저당 : 2001.10.07 국민은행

이때 65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때

1. 임차인(강제경매신청인)이 최초 저당보다 빠르기때문에 100% 배당을 다 받는지요.

2. 그러면 건물인도가 쉬울 것 같은데 잔금완납후 배당전에 인도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와 관련 여러가지 경매비용등으로 채권자(최초임차인)에게 200-300백만원이 배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때 대항력을 감안, 배당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즉,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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