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anaq
경매고충
2005-03-11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인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신속한 답변에 감동을 받습니다.
다음을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선순위이면서 강제경매신청인이고 보증금(6000만원)을 배당신청하였습니다.
ㅇ 전입일과 확정일은 2001.01.05
ㅇ 1순위 저당 : 2001.10.07 국민은행
이때 65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때
1. 임차인(강제경매신청인)이 최초 저당보다 빠르기때문에 100% 배당을 다 받는지요.
2. 그러면 건물인도가 쉬울 것 같은데 잔금완납후 배당전에 인도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와 관련 여러가지 경매비용등으로 채권자(최초임차인)에게 200-300백만원이 배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때 대항력을 감안, 배당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즉,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