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받지못해서 경매 신청할려는데 경매신청시 개시결정부터 경매진행까지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순위 근저당은 2001년 8월15일 채권 최고액1억5백이구요..전 2순위 2천 오백 전세권 설정 근데 건물에만 했는데 신축연도는 1980년도구요 도로가라 감정가는 1억 팔천만원이래요.. 그럼 제가 경매신청하고 근저당 실제 채권액 7천 오백하구 제 전세금 2천 오백 더해서 1억 정도에 낙찰 받는다면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해낫어도 배당 될까요?? 진짜 미치겠읍니다.. 전세금 분쟁으루 인해 신랑과 집주인이 싸워서 파출소까지 갔엇거든요.. 그래서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안 해는데 전입신고 해두될까요????
경매를 신청하고 진행이 되기까지 최소한 6개월이상은 보셔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물론 법원 사정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앞당겨 질 수도 있겠습니다. 전세금이 2500만원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소액 우선 변제금액이라도 보장을 받은 상황에서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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