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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1673
경매고충
2005-03-14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라는 개인소유의 임야를 B라는 법인에서 수목용재배라는 명목으로 매월 오백만원씩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A 소유 임야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동안 B법인은 A에게 임대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경락받은자가 수개월 후에 이사실을 알았을때 A와B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경락자가 A와 B에게 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B라는 법인이 경매로 넘어 간줄 모르고 계속 임대료를 납부했을경우 다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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