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매에 대해 왕초보입니다. 1. 법원의 경매물건을 보면 하루에 많은 사건을 경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건번호별 해당 경매가 완전히 끝나고 다른 사건번호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
2. 경매에 응찰하였으나 낙찰이 안된 입찰참가자의 보증금액은 동 사건 낙찰자 발표가 있은 후 바로 내어 주는지 ?
3. 같은 날 차후에 실시되는 경매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지 ?
초보라 궁금하오니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인관계로 답변이늦었습니다.
첫번째질문의 답변입니다. 사건번호별로 진행하며 한사건의 진행이 끝나면 다음사건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두번째질문의 답변입니다. 낙찰안된 입찰보증금은 즉시 돌려줍니다.
세번째질문의 답변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각법원별로 경매시간이 틀릴경우 가능하며 천안같은경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입찰을 하므로 두번의 기회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천법원도 2시에 마감하므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원경우는 현재까지는 하루에 두번입찰은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