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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7-14
Re :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한 문의
저는 경매에 대해 왕초보입니다.
1. 법원의 경매물건을 보면 하루에 많은 사건을 경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건번호별 해당 경매가 완전히 끝나고 다른 사건번호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

2. 경매에 응찰하였으나 낙찰이 안된 입찰참가자의 보증금액은 동 사건 낙찰자 발표가 있은 후 바로 내어 주는지 ?

3. 같은 날 차후에 실시되는 경매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지 ?

초보라 궁금하오니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인관계로 답변이늦었습니다.

첫번째질문의 답변입니다.
사건번호별로 진행하며 한사건의 진행이 끝나면 다음사건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두번째질문의 답변입니다.
낙찰안된 입찰보증금은 즉시 돌려줍니다.

세번째질문의 답변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각법원별로 경매시간이 틀릴경우 가능하며 천안같은경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입찰을 하므로 두번의 기회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천법원도 2시에 마감하므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원경우는 현재까지는 하루에 두번입찰은 힘들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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