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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opy
경매고충
2003-07-14
경매상의 채무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를경우
경매진행상의 채무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를경우입니다.
채무자는 당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이나
압류와 임의경매가 신청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더군요
물론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구요

갑구
채무자의 소유권 2001년10월 30일
압류 2002년 7월 9일
임의경매신청 2002년 8월 6일
소유권 이전(채무자와 상이) 2002년 11월 2일

을구
근저당설정 ~~은행 2001년 11월 9일

상기와 같은 경우,
경매낙찰이후 법적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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