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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b470
경매고충
2005-03-21
세입자 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는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처음 이사올때는 서류상 아무 문재가 없었지만 곧 있으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동사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법무사에 물어보니 내가 손해를 안볼려면 경매 참여를해 전세금 정도의 돈으로 낙찰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집이 아주 낮은 가격에 낙찰 될거고 그렇게 되면 낙찰된 금액만 받을수 있기때문에 세입자가 경매참여를해 낙찰을 받으면 손해를 안보고 집을 전세금으로 산다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낡은 집을 별루 살 맘은 없읍니다.
그런데 엔소니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니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면 전세금이하로 낙찰될경우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던데 보다 자세한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가 손해를 안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수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몇가지가 되는것 같은데 법무사에 물어봐도 귀찮아하고 잘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경매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왕초보 입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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