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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72
경매고충
2005-03-21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되었습니다...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충북 영동지원 2004타경 1983

최고가 26,000,000

낙찰가 8,918,000



근저당 - 국민은행 2000년 03월 09일 : 12억 8440만원



채권자 - 국민은행

채무자 - 혜주건설

임대인 - 노**



임대인 - 보증금 : 800만원 월세 6만원

전 입 : 2000년 8월 29일 확정 : 2000년 8월 29일





이 건물은 영동대학교 정문에 있는 다세대 연립입니다.

3월 15일에 2층, 3층, 4층 총 57세대가 낙찰되었습니다.

각 호수별 낙찰가는 8,918,000원입니다.

최고가는 26,000,000만원이고요.



근저당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12억 8440만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외에도 많지만 저의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보다 늦습니다.

앞서는 것은 국민은행 근저당 뿐입니다.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만 낙찰가액의 1/2이 되는거 같은데....법원비용빼고,

정확하게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보증금 전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번 낙찰된 층 세대주들이 저를 대표로 내세워서 낙찰자하고 잘 얘기해보라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각 세대들 모두 보증금이 저와 비슷합니다.



2. 만약 집을 비워야 한다면 언제쯤 비워야 하는 걸까요?

3.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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