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초보입니다 공동 소유인데 a지분자가비닐하우스를짓고 경작 중이고 b지분자의 지분 이 경매에 나왔읍니다.이경우 지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경우 분할 청구소송을 했을경우 지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비닐하우스는 지은지 10년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지에 관하여 b의 지분만큼만 소유를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겠으며, 만약 차후 낙찰을 받아 지분 분할을 할 경우 a소유의 비닐하우스가 b지분 위에 놓이게 된다면 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힘들고 지료를 청구하여 받거나 지분을 수용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봐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초보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물건에 도전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사려됩니다.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물건 선별을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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