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상의 채무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를경우입니다. 채무자는 당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이나 압류와 임의경매가 신청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더군요 물론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구요
갑구 채무자의 소유권 2001년10월 30일 압류 2002년 7월 9일 임의경매신청 2002년 8월 6일 소유권 이전(채무자와 상이) 2002년 11월 2일
을구 근저당설정 ~~은행 2001년 11월 9일
상기와 같은 경우, 경매낙찰이후 법적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의 회원님의설명만가지고 100%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경매물건의 경우 아무런 문제없으며 권리분석상 하자가 없습니다. 좀더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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