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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3-24
Re : 곧 집을 비워줘야하는 임차인인데요. 궁금한것이 ......
1.법원에 물어보니 배당기일 3일전이나되어야 알려준다고하는데
어느정도인지는 알아야 집을 알아볼텐데요.
임차인이 정확한 배당금을 미리 알수는 없나요?
2.다른 채권자들이 이자까지 계산해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저는 그만큼 배당금을 못받을텐데
근저당은 채권최고액까지 받을것같지만.....
다른 가압류들은 청구금액에서 얼마나 더 받아가나요?
3.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한 상태인데
낙찰자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와서 명도확인서며
저랑 여러자리를 의논해도 되는건가요?
마음만 자꾸만 급해집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3일전에 담당 판사님에
의하여 배당표가 작성이 되고 공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2. 청구금액에서 더 받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하여
우선 변제금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3. 남편이라고 한다면 신분확인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리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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