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답변 내용중에 임차 보증금이 대항력으로 인수 된다고 하셧는데 차액을 낙찰자 요구 할 권리 가 있다는 말씀 이신지요.?? 아니면..원래 집주인에게 청구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본물건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권리분서이 입안되어야 하나 낙찰된 물건인관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입안되지않은 물건에 대한 세부권리분석은 한국경매의 공신력인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단 자료상의 현상태로 보았을때 나머지 차액분은 낙찰자가 인수 하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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