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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777
경매고충
2005-03-29
낙찰은 되었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는다면..
전세를 살고 세입자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가 진행되어 지난 2월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1순위에 근저당이 있고
2순위에 세입자인 제가 있습니다.
대위변제라든가 해보고 싶었는데 여력이 되지 않아
빨리 낙찰이 되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사갈 집을 구해놨다가 계약을 하지 않고 중단을
했습니다. 계약 했다가 일이 틀어지면 안 될 거 같아서.
조금 비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복잡해 지네요
혹시 다음 경매기일이 다시 잡혀 경매가 진행 되는 과정에 제가 대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질문1)대납후 경매는 계속 진행 될수 있는지요?
안된다면 진행 시키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질문2)만일 대납을 하고 경매를 진행 시킨다면 전 낙찰자가 포기한 입찰금 10%는
배당에 포한 되는것인가요? 그럼 제가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것 같아서...
질문3)대납후 경매가 중단될경우 강제경매를 신청할려면 다시 경매비용이 드는건가요?
그리고 전 낙찰자의 보증금 10%도 국고 환수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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