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2-41847을 한국경매자료를보고 낙찰을받았읍니다. 임차인이 10세대가 있는데 이중에 3세대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보층조사를 한결과 임차인10세대 모두가 건축주와 계약을하지않고 건축주의 장조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그리고 6000만원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장조카가 현재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당시 그집은 무상으로 살았다는것도 확인했읍니다. 이런경우도 경락자가 배당을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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