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2-41847을 한국경매자료를보고 낙찰을받았읍니다. 임차인이 10세대가 있는데 이중에 3세대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보층조사를 한결과 임차인10세대 모두가 건축주와 계약을하지않고 건축주의 장조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그리고 6000만원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장조카가 현재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당시 그집은 무상으로 살았다는것도 확인했읍니다. 이런경우도 경락자가 배당을 해주어야 하나요.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은 현장조사및 시세조사 그리고 철저한 세대별 권리분석이 이루어져야됨으로 조사하지 않은상황에서 정확한것을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정확한 권리분석을 원하신다면 컨설팅의뢰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경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경매물건에 입찰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철저한 현장조사및 권리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경매에서는 컨설팅의뢰 되지않은 회원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혹여 나홀로 입찰에 참여하셔서 피해를 보시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