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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7-19
Re : 입찰보증금에대해....
낙찰허가결정후 항고중일때 낙찰허가권리를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그리고. 항고가 들어올경우 대략 기간은 어는정도 걸리는지?

좋은하루되시길....
통상적으로 허가이후 사건이 취하가되지않은 상황에서 대금미지급은 입찰보증금을 돌려 받을수가없습니다.
또한 항고시 판사의 재량으로 기각 여부가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1차항고시 3개월 2차항고시 3개월 총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요즘 신법사건의 경우는 항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공탁이없으면 항고를 못하고 있는실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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