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채 1년도 안된 빌라 한동이 경매로 나와 관심을 갖게 되어 유심히 알아보니 그 빌라의 한 개의 호가 임차인이 없고 공실로 되어 있더군요.. 이런 물건의 경우 낙찰 후 소유권 이전 한 후 그냥 문따고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물론, 동사무소 방문 후 전입자가 없다는 세대열람한 이후입니다. 이런 물건은 첨이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경매를 공부하다보니 이런 물건도 나오네영.... 공실 빌라나 아파트 경매 실전사례있으신분들 리플 좀 달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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