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 받은 전세권자는 공매 진행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경락 후 채권계산서(경매)처럼 제출하는지 등 전세권자의 권리행사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의 개념으로 저당과 같은권리를 같습니다. 즉 전세권은 저당과 같이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좀더세부적인 내용은 심도있는 권리분석이 들어야가야 됨으로 콜센타로 문의 하여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