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임차인이 선순위 은행에 대위변제 해서 명의이전?..주인과 협의후매매하게되면 그뒤 세무서 ,등 가압류 건은임차인에게 옮겨지나요..?주인과 반드시합의 되야지 가능한건 가요..?
5.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신청하게되거나 공매됬을때 보증금 보다 낮은금액에 낙찰됬을때 낙찰자에게 받을수있는지.. 추후..전세금의 이자등..모든경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6.임대인이 재산이 있어도 다른사람명의 등으로 빼돌리고 없다고 하면(시간도 길어지고/민사송송등)결국 이 집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사람이 낙찰 받게 되면..전세금에 대한것만 받을수 있나요..?전세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받지못하나요..?다른곳에 분양받은 상태라..현재 연체중이어서 이자까지내야하기에 저로서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인 제가 강제경매해서 낙찰받느냐..합의등을 해서 이집을 사느냐의 결정에 고민중입니다..
참고로 주인은 가압류 회사측과 합의 가 되질않아서 일이 이렇게 됬다고하는데 공매든경매든 직접참여해서 낙찰되면.. 세무서건 과 가압류회사측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답답함니다..질문이 넘 많아서 죄송하구요...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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