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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gha
기타상담
2005-04-03
임차인 ...

지금살고 있는 집의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제가 직접 강제 경매 했을경우와..세무서측에서 공매진행했을때와
시세가에주인과 협의후매매했을 경우 의 비교 입니다..

저층 15년된 아파트/시세:7500-8200만원

근저당1991년 주택은행 남은금액 400여만원<1300만원에대한>3월 현제 이자등다냈다고함

2003년3월28일부터2005년 3월30까지 6,000만원계약2년 만료상태

2003년 5월4일 이사
전입2003년5월14일전입및확정일자

2004년 10월 세무서1,500 여만원
2004년 12월 00회사 1,850 여만원
2005년3월 내용증명 수취확인(구두로 1월부터 했지만 압류풀어준다 어쩐다하며 시간만소비)

궁금한점...

중요한건 현 주인집에게 확인한바 공매 가 된다는건지 어쩐건지 우편물이 왔다고 함니다..
기다렸다가 권리분석후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건지..
1. 세무서 건은 국세라서 임차인이나 기타건보다 우선이라는 말이있던데 맞는지요..?
그럴경우 낙찰되더라도..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한다는게 금액면에서 무리일것같은데요..

2. 공매가 진행된다면..굳이 세입자가 강제경매 신청 않해도 되는지요..?
또 그렇더라도 세입자는 기다여야만해야하나요..? 언제쯤인지 알수는 없나요..?

4.임차인이 선순위 은행에 대위변제 해서 명의이전?..주인과 협의후매매하게되면 그뒤 세무서 ,등 가압류 건은임차인에게 옮겨지나요..?주인과 반드시합의 되야지 가능한건 가요..?

5.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신청하게되거나 공매됬을때 보증금 보다 낮은금액에 낙찰됬을때 낙찰자에게 받을수있는지.. 추후..전세금의 이자등..모든경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6.임대인이 재산이 있어도 다른사람명의 등으로 빼돌리고 없다고 하면(시간도 길어지고/민사송송등)결국 이 집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사람이 낙찰 받게 되면..전세금에 대한것만 받을수 있나요..?전세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받지못하나요..?다른곳에 분양받은 상태라..현재 연체중이어서 이자까지내야하기에
저로서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인 제가 강제경매해서 낙찰받느냐..합의등을 해서 이집을 사느냐의
결정에 고민중입니다..

참고로 주인은 가압류 회사측과 합의 가 되질않아서 일이 이렇게 됬다고하는데 공매든경매든 직접참여해서 낙찰되면.. 세무서건 과 가압류회사측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답답함니다..질문이 넘 많아서 죄송하구요...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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