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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
2005-04-03
낙찰받은지 1달이 넘었는데 모른다니 경매로 넘어간지가
낙찰자 입니다

3월8일 낙찰후

4월1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 한상태 입니다

인도명령 결정까지 받아 놓았지요

법원가서 날짜 신청은 안한상태고요

그런데

그집에사는 부인이

남 편이 경매에 넘어간지를 모른다는겁니다

이해가 안갈정도지요

4월10일까지 이사를 안하면 인도명령 집달을 시키려고 합니다

부부로 살면서 집이 남의 명의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느건 이해가 가지 않고

시간을 끌기의한 술책인거 같씁니다

법원이든 은행이든 문서로 배달하고 확인까지 하는걸로 아는데

이제와서 가정이 이혼하게 생겼다는둥 말도 안되는 변명만 늘어 놓고 있으니

강재로 명도 인도를 해야할거 같은데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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