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되어 1차 때 유찰되었는데.. 경매 신청인이 갑자기 경매를 취하해 버렸습니다..
1.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2. 그리고 경매 취하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3. 중복 경매가 되어 있는데, 그 두번째 경매는 취하된 앞의 경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많은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합당한 행위를 하여 채권자는 더 이상 경매 진행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경매 취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취하 신청이 되면 경매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복 경매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는 취하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경매 사건은 진행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