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초보라 만약 경매 신청해서 낙찰받고 낙찰금 다 지불하면 등기상에 권리자가 가압류 해 놓은것은 압류 해지가 되나여?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낙찰후 잔금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낙찰이되면 모든권리관계는 소멸되나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을경우는 소멸되지 않고 인수가 됨으로 유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낙찰후 잔금기한은 통상적으로 허가기간이 7일 ,항고기간이 7일 , 신법사건은 기간내에 납부, 구법사건은 잔금기일에 납부를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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