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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ims
경매고충
2003-07-24
☆ 경매 주택 구입시 아주 큰 애로 ※
1가구 1주택이 아닐 경우 세금(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이
있어 알아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득이 된다고 하던데...
저는 직장인이라서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18평-임대중,재건축예정),
집사람 소유의 아파트(24평-거주중)가 있는데 새로 다세대(18평-임대예정-추후 모친거주)의 경매에 참여할려고 하는데...
2가구 이상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할 경우의 문제점과 잇점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가르켜 주십시요...
또한 재건축예정인 18평을 현재 임대로 하다가 5년이 경과후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임대로 놓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가르켜 주십시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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