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dhlims
경매고충
2003-07-24
☆ 경매 주택 구입시 아주 큰 애로 ※
1가구 1주택이 아닐 경우 세금(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이
있어 알아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득이 된다고 하던데...

저는 직장인이라서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18평-임대중,재건축예정),
집사람 소유의 아파트(24평-거주중)가 있는데 새로 다세대(18평-임대예정-추후 모친거주)의 경매에 참여할려고 하는데...

2가구 이상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할 경우의 문제점과 잇점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가르켜 주십시요...
또한 재건축예정인 18평을 현재 임대로 하다가 5년이 경과후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임대로 놓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가르켜 주십시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