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택지원의 2002타경10422 (숙박시설)의 물건에 대해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상태입니다. 금년6월에 타인이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일주일후 최고가 매각불허가결정이 난상태이고 재경매중입니다. 건물부분만 입찰을 하는상태이며,준공이 나지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물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을 피합니다만 저의경우은 생계수단으로 생각해서 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첫째.준공이 안난 경우 준공이 안난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예 시청어디를 방문해서 확인해야하는지 아님 시청에서도 알수 없는지) 둘째,토지소유자가 별개인경우 낙찰을 받았을경우 토지사용허가에 대해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재계약시 별도의 계약요건이 있는지(예 수익의 몇%를 달라),토지사용허가가 토지사용자로부터 안난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토지소유자 직접방문후 타협해야 하는지.토지매매를 하시던가 아님 별도의 도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셋째,현 물건 옆건물 및 옆토지소유자가 본 물건의 토지소유자로 되어있는 상태이며,동일업종(모텔-숙박시설)으로 영업중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있을런지 아님 직접경매에 참석할런지 넷째,낙찰불허가 결정이 난 사람이 누구인지(전입찰자)알수 있는지 다섯째,물건을 입찰해서 낙찰받았을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매할수 있는지와 또한 입찰전에 토지소유자와 현건물소유자를 각각만나야 하는지 여섯째,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허가를 현건물소유자에게 해주었다 할지라도 향후 낙찰자에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경우라도 소유자가 바뀌면 토지사용허가는 원칙상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승계가 되는건지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모텔에 설치된 설비물의 경우(가구류 전자제품류 등을 소유자가 두고 사라진 경우)는 승계가 되는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보관시켜야 하는건지 여덟째,채권자가 현모텔을 점유중에 있는 상태에서 낙찰이 될경우 양도거부시 법적으로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홉째,본물건에 입찰을 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말리고 싶으신지 열째,기타 이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시청어디를 가는지 건축주를 만나야 하는지 소유주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토지소유자와 합의방법은 무엇인지 등등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물건의 경우 현장분석및 각종공부분석등 심도있는 권리분석이 수반되어야 답변을 드릴수있는 관계로 답변을드리가 곤란합니다. 조사되않은 상태로 답변을드려 입찰에 참여시 저희 회사가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이 발생할수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컨설팅의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